대구도시공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수시 매입공고

 

 

 

□ 매입대상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으로서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한 건물에 한함.

※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용도에 의함.

 

□ 매입대상주택의 소재지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북구 침산로 73번지

(고성동3 1-1번지)

350-0362

www.duco.or.kr

 

※ 매입대상 제외

1.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라도 달성군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시정비(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3. 원룸 및 미니투룸(1,거실1) 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60%를 초과한 경우

4. 전체가구수가 5가구 미만 또는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상가 및 ()지하층 포함 주택

6.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사항 (증축ㆍ구조변경ㆍ용도변경ㆍ시설물등)이 있는 경우

7. LH공사와 중복 신청한 경우 LH공사와 협의후 1곳만 매입절차를 진행

 

□ 매입예정수량 : ○○○호 정도

 

□ 매입가격의 결정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산출평균 금액.

 

□ 매입신청기간

2012. 10. 8() ~ 2012년도 매입 물량 달성시까지(10:0017:00)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은 제외]

※ 유선상 통화후 신청

 

□ 매입신청

신청방법 : 신청자 개별로 신청장소에 직접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및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 서식은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함.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1(원본지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1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면 첨부), 토지대장------------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 기존임차인관련서류 : 주택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건물전경사진 1매 및 소재지약도------------------------- 1

※ 제출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매입신청시 제출서류는 인터넷 등으로 발급한 열람용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한하여만 접수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대구도시공사(http://www.duco.or.kr) 매입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대구도시공사(053-350-0350)로 문의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 기존주택 수시매입공고문.hwp

매입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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