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부터 2.16%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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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국토해양부는 작년 9월 이후 노임 및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 근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 1일과 9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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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
08.3)2.2% (08.9)3.2% (09.3)0.1% (09.9)0.1% (
10.3)1.8%
    
(10.9)1.2% (11.3)1.5% (11.9)2.0% (12.3)2.16%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축비 산정시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와 철근복층유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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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 3.98% 상승 ⇒ 기본형건축비 1.46% 상승
   (
주요노무비 상승률 : 형틀목공 8.2%, 보통인부 2.2%, 내선전공 5.3%, 철근공 3.4%)


 *
재료비 : 0.0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1% 상승
  (
주요자재가격 상승률 : 철근 5.1%, 복층유리 10.5%, PHC파일 1.7%, 레미콘 △9.7%)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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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 : 공급면적(3.3) 10.8만원 상승 (501.7만원→512.5만원)하여 건축비만으로는 2.16% 상승하나, 전체 분양가는 건축비 비중(40~60%)에 따라 2.16%보다 낮게 인상될 것임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정책과(02-2110-8233, 823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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