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지역 및 모집세대
구 분 |
계 |
1인가구 |
2~4인가구 |
5인이상가구 |
비고 | |
계 |
1,100 |
150 |
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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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동구 |
150 |
- |
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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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250 |
50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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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200 |
-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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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250 |
50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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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
250 |
50 |
200 |
- |
※ 전용면적40㎡이하 : 1인 가구 신청 (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전용면적4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전용면적60㎡초과~85㎡이하 : 3~4인 가구 신청가능
전용면적85㎡초과 : 5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희망할 경우 적은 규모 공급 가능
※ 전 지역은 2012년 3월 기선정대기자 일부가 남아있으므로 신청시 감안하시기 바람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주택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11)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 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 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공급일정
○ 신청 일정
- 1, 2순위 : ‘12. 7. 17(화) ~ 7. 20(금)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251~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