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옥정동 일원의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A13블록 총 962세대
■ 총 공급규모 : 962세대
▶ A1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9~27층 10개동 962세대(특별공급 67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 유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주거 전용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국가 유공자 | |||||||||
962 |
96 |
96 |
48 |
192 |
144 |
96 |
290 |
|||||||
A13 |
국민 주택 |
074.9800A |
2012000993 (01) |
74.98 |
298 |
37 |
30 |
15 |
60 |
45 |
30 |
81 |
19 ~ 27 |
14년 12월 |
084.9500A |
2012000993 (02) |
84.95 |
418 |
37 |
42 |
21 |
83 |
62 |
42 |
131 |
21 ~ 27 | |||
084.9900B |
2012000993 (03) |
84.99 |
246 |
22 |
24 |
12 |
49 |
37 |
24 |
78 |
21 ~ 27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블록 |
주택 유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A13 |
074.98A |
298 |
12 |
286 |
42,000 |
8,400 |
33,600 |
313,000 |
084.95A |
418 |
9 |
409 |
48,000 |
9,600 |
38,400 |
334,000 | |
084.99B |
246 |
9 |
237 |
48,000 |
9,600 |
38,400 |
334,000 |
■ 전환보증금 안내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A13 |
074.9800A |
9,000,000 |
60,000 |
51,000,000 |
253,000 |
084.9500A |
12,000,000 |
80,000 |
60,000,000 |
254,000 | |
084.9900B |
12,000,000 |
80,000 |
60,000,000 |
254,00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우선 공급함.
○ 적용대상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 ||
양주시(1년 이상) 30% |
경기도(6개월 이상) 20% |
수도권(공고일 현재) 50% |
2011.10.22 이전부터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분 |
2012.4.22 이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한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자리가 동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함.
※ 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30%우선공급물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물량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과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배정 물량에서 낙첨된 분은 나머지 50%가 배정된 수도권물량에서 수도권에 거주한 분과 다시 경쟁함.
※ 각 지역별 신청자 수가 신청지역(양주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양주시→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순위 신청하는 분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22)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아래의 공고문 참조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양주시, 경기도, 수도권에 거주한 분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 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3>「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3>「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서 명단 관리됨.
<표3>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횟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 |
신청 일자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지사고시기준해당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국가유공자) |
10.29(월) 10:00 ~ 17:30 |
방문 신청 |
분양사무실 [LH 의정부 주택전시관 1층 : 의정부시 호원2동 433-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0.30(화) 10:00 ~ 17:3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일반 공급 |
•1순위 |
10.31(수) 10:00 ~ 17:3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2순위 |
11.01(목) 10:00 ~ 17:30 | |||
•3순위 |
11.02(금) 10:00 ~ 17:30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11.22(목)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특별공급 |
11.27(화) ~ 29(목) (10::00~17:30) |
12.26(수) ~ 12.28(금) (10:00~16:00) |
일반공급 |
11.27(화) ~ 29(목) (10::00~17:30) | ||
장소 : LH 의정부 주택전시관 1층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3-1)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LH의정부주택전시관(070-7730-2088~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