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코오롱 하늘채 [85㎡이하․초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8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186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81세대(85㎡이하 : 63세대, 85㎡초과 : 18세대)
■ 공급대상
주 택 유 형 |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 |
타입 |
발코니 확장 여부 |
주거 전용 (㎡) |
세대 별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계 |
특별공급 |
일반 분양 |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국가 유공자 |
기관 추천등 | ||||||||||||
국민 주택 |
059.6700A |
59A |
확장 |
59.6784 |
31 |
1 |
- |
- |
- |
- |
- |
- |
1 |
104 |
11 |
- |
12년 12월 |
059.9800B |
59B |
확장 |
59.9845 |
32 |
1 |
- |
- |
- |
- |
- |
- |
1 |
101 |
14 |
- | ||
084.9900A |
84A |
확장 |
84.9983 |
44 |
33 |
3 |
2 |
5 |
7 |
3 |
3 |
10 |
101 102 |
15 |
4 | ||
084.9800B |
84B |
확장 |
84.9835 |
44 |
17 |
2 |
1 |
3 |
4 |
- |
3 |
4 |
101 102 |
13 |
2 | ||
084.9900C |
84C |
확장 |
84.9919 |
44 |
11 |
1 |
- |
2 |
2 |
- |
- |
6 |
101 102 |
15 |
- | ||
민영 주택 |
109.1100A |
109 |
확장 |
109.1144 |
57 |
16 |
- |
- |
- |
- |
- |
- |
16 |
103 |
9 |
2 | |
149.6300A |
149 (복층형) |
확장 |
149.6332 |
80 |
2 |
- |
- |
- |
- |
- |
- |
2 |
103 |
11 |
- |
■ 공급금액 ( 발코니확장금액 포함 )
○ 7개타입 81세대
구분 |
주택형 |
타입 |
동 |
호 |
주택가격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국민 주택 |
059.6700A |
59A |
104 |
302 |
318,000 |
31,800 |
286,200 |
059.9800B |
59B |
101 |
1303 |
328,000 |
32,800 |
295,200 | |
084.9900A |
84A |
101 |
103 |
429,330 |
42,940 |
386,390 | |
104 |
427,930 |
42,800 |
385,130 | ||||
203 |
440,080 |
44,010 |
396,070 | ||||
204 |
438,520 |
43,860 |
394,660 | ||||
303 |
448,240 |
44,830 |
403,410 | ||||
304 |
445,860 |
44,590 |
401,270 | ||||
403 |
452,350 |
45,240 |
407,110 | ||||
404 |
450,270 |
45,030 |
405,240 | ||||
503 |
457,390 |
45,740 |
411,650 | ||||
903 |
469,280 |
46,930 |
422,350 | ||||
904 |
468,770 |
46,880 |
421,890 | ||||
102 |
103 |
433,130 |
43,320 |
389,810 | |||
104 |
432,020 |
43,210 |
388,810 | ||||
203 |
443,610 |
44,370 |
399,240 | ||||
204 |
442,480 |
44,250 |
398,230 | ||||
303 |
451,770 |
45,180 |
406,590 | ||||
304 |
450,530 |
45,060 |
405,470 | ||||
403 |
455,410 |
45,550 |
409,860 | ||||
404 |
454,060 |
45,410 |
408,650 | ||||
503 |
458,990 |
45,900 |
413,090 | ||||
504 |
457,690 |
45,770 |
411,920 | ||||
603 |
462,160 |
46,220 |
415,940 | ||||
604 |
460,760 |
46,080 |
414,680 | ||||
703 |
465,120 |
46,520 |
418,600 | ||||
704 |
463,720 |
46,380 |
417,340 | ||||
803 |
467,560 |
46,760 |
420,800 | ||||
804 |
465,390 |
46,540 |
418,850 | ||||
1003 |
470,370 |
47,040 |
423,330 | ||||
1103 |
472,240 |
47,230 |
425,010 | ||||
1104 |
469,590 |
46,960 |
422,630 | ||||
1203 |
472,550 |
47,260 |
425,290 | ||||
1303 |
473,640 |
47,370 |
426,270 | ||||
1504 |
467,720 |
46,780 |
420,940 | ||||
084.9800B |
84B |
101 |
105 |
432,020 |
43,210 |
388,810 | |
205 |
442,580 |
44,260 |
398,320 | ||||
305 |
450,270 |
45,030 |
405,240 | ||||
405 |
455,670 |
45,570 |
410,100 | ||||
505 |
459,360 |
45,940 |
413,420 | ||||
605 |
463,560 |
46,360 |
417,200 | ||||
805 |
469,690 |
46,970 |
422,720 | ||||
1305 |
476,810 |
47,690 |
429,120 | ||||
102 |
105 |
430,540 |
43,060 |
387,480 | |||
205 |
441,020 |
44,110 |
396,910 | ||||
305 |
448,450 |
44,850 |
403,600 | ||||
405 |
451,970 |
45,200 |
406,770 | ||||
505 |
455,570 |
45,560 |
410,010 | ||||
605 |
459,360 |
45,940 |
413,420 | ||||
705 |
462,680 |
46,270 |
416,410 | ||||
1005 |
469,170 |
46,920 |
422,250 | ||||
1205 |
471,360 |
47,140 |
424,220 |
구분 |
주택형 |
타입 |
동 |
호 |
주택가격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국민 주택 |
084.9900C |
84C |
101 |
301 |
451,970 |
45,200 |
406,770 |
502 |
459,360 |
45,940 |
413,420 | ||||
1001 |
470,060 |
47,010 |
423,050 | ||||
1002 |
470,110 |
47,020 |
423,090 | ||||
1101 |
471,460 |
47,150 |
424,310 | ||||
1401 |
471,460 |
47,150 |
424,310 | ||||
102 |
201 |
439,560 |
43,960 |
395,600 | |||
302 |
445,800 |
44,580 |
401,220 | ||||
402 |
450,010 |
45,010 |
405,000 | ||||
1001 |
468,500 |
46,850 |
421,650 | ||||
1501 |
469,280 |
46,930 |
422,350 | ||||
민영 주택 |
109.1100A |
109 |
103 |
101 |
569,970 |
57,000 |
512,970 |
102 |
568,100 |
56,810 |
511,290 | ||||
201 |
584,900 |
58,490 |
526,410 | ||||
202 |
581,600 |
58,160 |
523,440 | ||||
301 |
594,560 |
59,460 |
535,100 | ||||
302 |
591,020 |
59,110 |
531,910 | ||||
401 |
599,310 |
59,940 |
539,370 | ||||
402 |
595,870 |
59,590 |
536,280 | ||||
501 |
603,820 |
60,390 |
543,430 | ||||
502 |
600,420 |
60,050 |
540,370 | ||||
601 |
608,160 |
60,820 |
547,340 | ||||
602 |
604,680 |
60,470 |
544,210 | ||||
701 |
613,280 |
61,330 |
551,950 | ||||
702 |
609,940 |
61,000 |
548,940 | ||||
802 |
613,580 |
61,360 |
552,220 | ||||
902 |
615,550 |
61,560 |
553,990 | ||||
149.6300A |
149 |
103 |
1001 |
824,650 |
82,470 |
742,180 | |
1002 |
820,000 |
82,000 |
738,000 |
■ 전용85㎡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우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아래의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동일순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가 우선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순위요건” 및 <표2>의 「동일지역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1,2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표2>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대상 자 신청자격은 아래의 공고문 참조
■ 전용 85㎡초과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도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전용 85㎡초과 분양주택에 청약 가능
순위 |
적용주택형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전주택형 |
•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신청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해당 규모로 선택한 자 |
• 가점제 대상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청약신청자가 입력한 주택소유현황에 따라 무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자로, 1주택 소유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분류 접수 됨 (가점제 대상자는 가점제에서 낙첨시 추첨제 대상자에 자동 포함됨)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신청 불가 | |
2순위 |
전주택형 |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신청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해당 규모로 선택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청약과정에서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되며,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전환됨 |
3순위 |
전주택형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국민 주택 |
특별 공급 |
• 국가유공 •기관추천 (지자체철거민, 장애우 등) |
2012.10. 5(금) (10:00 ~ 17:00) |
방문 신청 |
분양사무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7-2번지 주현빌딩 3층 :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3번출구) |
•다자녀/노부모부양 신혼부부/생애최초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일반 공급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
2012.10. 8(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단,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가능)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포함) 2순위 |
2012.10. 9(화) (10:00 ~ 17:00) | ||||
•3순위 |
2012.10.10(수) (10:00 ~ 17:00) | ||||
전용 85㎡ 초과 민영 주택 |
일반 공급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
2012.10.8(월) (08: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단,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가능)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홈페이지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포함) 2순위 |
2012.10. 9(화) (08:00 ~ 17:30) | ||||
•3순위 |
2012.10.10(수) (08:00 ~ 17:30)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 (www.apt2you.com)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분양사무실(031-731-6647~8)로 문의 바랍니다.
(동보빌라)_85㎡이하·초과(121012).hwp
(동보빌라)_85㎡이하·초과(121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