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3차)
■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 선별 매입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 매입함.
◈ 매입불가 주택 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 되어 있는 지역내 주택 ➁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신청․접수된 주택 ➂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다중주택 ➃ 사용승인 후 20년 초과주택 ➄ 원룸가구수가 전체가구수 대비 70%이상인 주택 ➅ 동별 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➆ 지하(반지하)세대의 비율이 높은 주택 ➇ 그밖에 우리공사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주택 ※옥탑방등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매입함. |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 군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오산시 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 |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매입임대TF팀 |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1588-0466 |
■ 매입호수:000호
※ 매입호수는 신청건수,임대수요,우리공사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2012. 10. 08 (월) ~2012.10.31(수) (토,일,공휴일은 제외)
※ 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불가)
- 공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접수가능
■ 신청서류
①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첨부
②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③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첨부] 1부
④ 토지대장 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지적도 1부
⑦ 건물 전경사진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협의후 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공
인중개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경기도시공사(http://www.gico.or.kr)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경기도시공사(1588-046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고문(홈페이지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