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 선별 매입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 매입함.
◈ 매입불가 주택 ☞ (개발예정지역내 주택)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내 주택 ☞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신청․접수된 주택 ☞ (불량다중 주택)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다중주택 ☞ (기타) 사용승인 후 20년 초과주택, 지하세대 비율이 높은 주택, 동별 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등 |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매입대상지역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수원시 |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주거복지팀 |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1588-0466 |
오산시 | ||
화성시 (봉담읍, 동탄동, 병점동) | ||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
■ 매입호수
800호
계 |
수원시 |
오산시 |
화성시 |
용인시 |
800 |
400 |
100 |
150 |
150 |
※ 우리공사 예산범위내 추가 매입가능하며, 이 경우 금번 신청물량 중 대상주택을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2012. 8. 6(월) ~ 2012. 8. 22(수)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첨부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협의후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고 하시거나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