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 선별 매입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 매입함.

매입불가 주택

☞ (개발예정지역내 주택)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내 주택

☞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신청접수된 주택

(불량다중 주택)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다중주택

(기타) 사용승인 후 20년 초과주택, 지하세대 비율이 높은 주택, 동별 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등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대상지역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주거복지팀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1588-0466

오산시

화성시

(봉담읍, 동탄동, 병점동)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매입호수

800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800

400

100

150

150

우리공사 예산범위내 추가 매입가능하며, 이 경우 금번 신청물량 중 대상주택을 선정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2012. 8. 6() ~ 2012. 8. 22()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첨부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첨부] 1

- 토지대장 1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협의후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자 신분증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고 하시거나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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