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사철 부동산 임대(전/월세)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며칠전 TV뉴스를 시청하다가  또 부동산 임대(전/월세) 사기 사건이 터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현재와 같이 전월세난 특히 전세난이 심각해질 수록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부동산 거래특성상 임차인(세입자)들이 입을 피해는 실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잃고 아무런 피해 보상도 못받은체 길거래에 내던져 질 수도 있고 보상을 받는 다고하더라도(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에만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입한 1억원한도의 보증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하고 그것이 집행될때까지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최근들어 사기꾼들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서에는 통상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위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등기부등본과 같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건네주게되는데 이로인해 집주인에 대한 모든 신상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발급시기, 인감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인감도장이 그것입니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것이 주민등록증발급시기와 인감도장일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는것은 가능하나 주민등록증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핵심적인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이중요한 정보를 주민등록증 카피를 통해 노출시키고 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계약서(매매/임대차)에 간혹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매매건 임대차건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인감도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노출된 정보는 부동산 사기사건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주민등록증 카피로 노출된 주민등록증 발급시기와 인감도장의 직인은 대게 이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임대차(전/월세) 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갑자기 체결되는 사례가 많아 계약당시 집주인이 부재중이거나 멀리 출타중인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소유자와 통화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시기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게되는데 이때 만약, 악의적인 범죄자가 맘만먹으면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 요즘들어 부동산임대차 시장의 대세인 월세 특히 주인이 멀리 살고있어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에 월세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통상 집주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즉 어떤분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범죄자들의 주 타겟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월세로 계약된 아파트 등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부동산이나 인터넷직거래 사이트등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내놓습니다. 일종의 먹이감을 찾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와같이 노출된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시작합니다. 인감도장과 위임장위조와 동시에 자신이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 사무소와 인근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에 마치 자신이 주인인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에는 멀리 출타중인것처럼 연극을 하면서 집주인의 신상을 전화로 정확하게 부동산에 알려줌과 동시에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공범을 대리인으로 보내 보증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좋아서 인감도장과 위임장 위조는  아무것도 아님) 정말! 치밀한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기를 예방 할려면 어떤방법을 취해야할 까요.

제 나름데로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차물건은 일단 의심해 볼것.
2. 계약체결시 집주인이 부재시에는 다른날로 약속시간을 잡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그 진위여부를 인터넷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로 확인
   ※ 부동산직거래 이용자의 경우 반드시 "민원24시"를 확인해야하며, 주민등록 진위확인은
       ARS"1382"로도 확인 가능함.
3. 계약금등의 금전은 대도록이면 소유자 명의로 입금하는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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