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및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시행

 

 

 

기획재정부는 지난 5.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29(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비과세 되는 일시적인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단축(소득령 §154①)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개정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세제실 재산세세제과(02-2150-4213)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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